일반적으로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 인적용역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소득(봉급, 급료, 보수, 세비, 상여금,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구분, 과세범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퇴직소득의 구분
1. 근로소득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말합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자입니다. 보통은 월급 받는 직장인이 적용됩니다.
2. 사업소득은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를 말합니다.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원천징수로 세금을 납부하는 자를 말합니다.
3. 기타 소득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말합니다. 기타 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합니다. 지속적이지 않고 일시적인 용역을 맡아서 하는 자를 말합니다.
4. 퇴직소득은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 등을 말합니다. 퇴직 시 원천징수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보통은 1년 이상 근무할 시 지급되는 퇴직금을 말합니다.
소득자에 따른 소득 발생처별 과세범위
1. 거주자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무조건 과세입니다. 국외는 과세이지만 일부 비과세 혜택을 주었습니다. 단기 외국인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 과세를 완화하였습니다.(외국인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개인의 국외 원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2. 비거주자는 국내인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입니다. 국외소득은 과세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해외지점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의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고문의 소득구분
1. 학교에 강사로 고용되어 지급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입니다.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은 강사료는 기타 소득입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및 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은 강사료는 사업소득입니다. 학교와 학원이 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학원에 고용된 강사로 하여금 강의를 하게 하고 그 대가를 학원이 지급받은 금액은 당해 학원의 사업소득입니다.
2. 거주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고용관계에 의하여 비상임자문역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소득은 근로소득입니다. 그리고 전문직 또는 컨설팅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상 또는 부수적인 용역이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고용관계없이 일시적으로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얻은 소득은 기타 소득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 구분, 과세범위의 결론
직장인들은 보통 근로소득만을 생각하고 삶을 삽니다. 하지만 월급 범위 안에서 생활하기는 늘 부족함을 느낀 직장인들이 또 다른 부업을 찾고, 그에 대한 기타 소득을 얻습니다. 이런 소득에 대해서는 구분하고 관리하는 습관을 있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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