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고민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사업형태인데,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입니다. 개인, 법인 설립 및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개인기업으로 하자니 대외 신인도가 떨어지고 법인보다 누진세율도 높은 것 같고, 법인으로 하자니 설립비용과 유지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장부정리가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런저런 고민 때문에 결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 절차]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할 경우에는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간단하여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경리 및 자금의 인출입 관리가 간편하여 따로 사람을 고용하지 않아도 되는 반면에 법인기업은 법원에 설립등기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다소 까다롭고 자본금과 등록면허세 및 채권매입비용 등의 설립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법무사와 세무사의 도움도 필요하여 지속적인 유지비용이 들어갑니다.
자금의 조달의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유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개인의 자금이라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습니다. 반면에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가야 합니다. 법인은 개인사업자와 다르게 세법상 독립된 객체로 봅니다.
사업의 책임과 신인도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보다 법인기업의 신인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개인의 일반적인 생각과 가치로 움직이지 않고 주주총회나 직원 구성원의 회의로 현명하게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법상 차이
1) 세율은 개인기업의 종합소득세 세율은 6%에서 45%까지 8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으며, 법인기업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은 9%에서 24%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율 측면만 본다면, 과세표준이 2,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개인기업이 유리하고, 2,1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인기업이 유리합니다.
2) 과세체계는 개입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개인, 법인, 설립 및 차이의 결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여러 방면으로 차이는 많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구분은 세율구간인 것 같습니다. 수입이 적을 때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만, 수입이 많아지고 직원 고용도 많아지면 법인사업자가 훨씬 낫습니다. 이런 판단은 수시로 세무사와 상의해서 판단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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