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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지식

사업자등록 신청, 업종, 유형, 허가, 제출서류

by 빛과 소금 이야기 2024.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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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은 먼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업자를 등록 신청, 업종, 유형, 허가, 제출서류 등을 사전에 먼저 꼼꼼히 구상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 먼저 알아야 할 것들

 

 

과세업종인지, 면제업종인지를 확인

 

개인사업자 등록 바로 가기

 

법인사업자 등록 바로 가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은 과세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면제되는 사업은 면세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할 때에는 과세사업자등록만 하면 됩니다.

 

 

사업자의 유형을 먼저 결정

 

   사업형태를 개인으로 할 것인가, 법인으로 할 것인가 또는 사업자의 유형을 일반과세자로 할 것인지, 간이과세자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개인과 법인은 창업절차 등 세법상 차이점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선택하여야 하나, 선택하기가 어려울 경우 먼저 개인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사업규모가 커지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다시 매출액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지만,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사업자는 반드시 일반과세자로 신청하여야 하기 때문에 업종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관련법규의 허가, 등록, 신고대상 업종인지 확인

 

   허가, 등록, 신고 업종인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허가증, 등록증, 신고 필증 사본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약국, 음식점, 학원 등 허가, 신고 또는 등록을 하여야 하는 업종인 경우 관련 인허가기관으로부터 먼저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인 경우도, 지방자치단체에 허가를 받아하는 경우 많은 세제 혜택이 있으니,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득한 후 사업자를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사업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

 

   2인 이사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이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동으로 하는 사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동업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에 맞는 구비서류를 잘 챙겨서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구비서류는 국세청 누리집에 사업자등록 안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구비서류 바로가기]

 

사업자등록 신청, 전에 먼저 확인의 결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초반에 한 성을 쌓는 일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한 단계씩 계단을 밟아가는 것입니다. 단숨에 위 꼭대기로 올라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조금 번거롭지만 차근차근 사업자 등록을 준비하시고 알아봐서, 사업자를 잘못 내서 다시 돌아오는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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