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규모가 커지면 법인사업체로 변경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때 개인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과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납부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법인전환 방법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에는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법인에 현물출자 하는 방법과 사업을 양도양수 하는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1) 현물출장 방법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금전이 아닌 부동산·채권·유가증권 등으로 출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금으로 출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출자하는 자산의 평가문제가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현물출자의 경우 법인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조사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듭니다.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해서 그렇습니다.
2) 양도양수 방법
개인기업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쌍방 간에 적정한 가격이 형성되기만 하면 용이하게 전환할 수 있으므로 실무적으로 양도양수 방법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산의 가치를 재평가하지 않아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가 되기 때문에 법인이 선임한 검사인 또는 감정평가기관의 조사 등 절차의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법인전환 시 세금문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되면 개인에서 사용하던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개인에서 법인으로 기계장치 등을 이전하게 되면 이에 대하여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기계장치를 이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일정요건을 충족한 방법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이전 시점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전 시점에서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및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제외됩니다. 여기서 이월과세란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이를 양수한 법인이 나중에 당해 자산을 처분할 때, 개인이 종전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산출 세액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양도양수 방법'에 의하여 개인기업 자산을 법인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즉,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결론
처음에 음식점이든, 임대사업이든 사업을 하면 보통은 개인사업자를 내고 바로 사업을 합니다. 하지만 점점 사업체가 커지면 그에 맞는 몸을 가져야 하는데, 그게 법인사업체입니다. 개인사업체에서 법인사업체로 넘어가야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야 세금도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 구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법인 전환 시,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절세하는 방법을 알아야, 수입을 앞에서 벌고 뒤로 세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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