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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지식

2024년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기

by 빛과 소금 이야기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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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연말정산 기간이 지났습니다. 이번에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분들에게 2024년에는 똑같은 납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2023년에 바뀌 정보를 드리고자 합니다.  

연말정산 제대로 알기
연말정산 제대로 알기

1.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요약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종전에 사대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를 월 20만원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2)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출처 : 국세청 책자
출처 :국세청 책자

    3)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을 축소했습니다. 시설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Max(1.2억원 초과 급여액 × 1/2), 20만원]

 

    4)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을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공제를 하였다면 현재는 만 7세 이상에서 만 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적용시기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됩니다.

 

   5)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종전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2023년 2월 28일 이후에는 대학입학전용료 및 수능응시료까지 공제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6) 월세 세액공제을 확대했습니다.

        총 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에게 월세 세액공제를 하였습니다. 월세액의 10% 또는 12%입니다. 그러나 2023년에는 월세액의 15% 또는 17%입니다.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했습니다. 현재 월세 중이신 분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7)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내수 활성화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전국이 코로나로 내수가 막혀 있었는데요. 최근에 풀리면서 내수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정부도 함께 이를 돕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나섰습니다.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을 상향하였습니다.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기존에 30% 공제에서 40% 공제로 확대하였고, 전통시장은 40% 공제에서 50% 공제로 확대하였고, 대중교통카드 사용은 40%에서 80%로 높게 확대하였습니다. 공제한도도 기존에는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만 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7천만원 초과의 급여자까지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2. 결론

   2023년 연말정산 아쉬움도 많고 조금만 알았으면 하는 부분도 많을 겁니다. 과거는 잊으시고요.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연말에 챙기는 것이 연말정산이 아닙니다. 미리미리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하다 보면 내년 이맘때면 세금환급으로 생활에 많이 보탬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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