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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지식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by 빛과 소금 이야기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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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토지를 매입 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경우와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나중에 토지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다르며, 심지어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율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무조건 사업용 토지로 보는 경우

 

1. 공익사업법에 의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 지목의 제한은 없으며, 지역기준의 제한도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2021년 5월 4일 이후는 사업인정고시 되는 사업의 경우 5년을 적용하고, 이전의 고시분은 2년을 적용합니다.

 

2.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종중소유의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농지(전, 답, 과수원), 임야, 목자용지도 가능합니다. 지역은 제한 없습니다. 

 

3. 상속 받은 농지 등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시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농지(전, 답, 과수원), 임야, 목장용지를 말합니다. 지역은 제한 없습니다.

 

4.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증여를 받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

    증여받은 농지, 임야, 목장용지는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8년 이상 경작(농지), 재촌(임야), 축산업(목장용지)을 영위한 토지입니다. 도시지역 밖 소재 토지만 가능합니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은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5. 2009년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토지

   위 기간에 2년 이상 보유 후 매매 시 사업용 토지로 봅니다. 지목은 관계없고 매매, 교환, 상속,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단, 해당기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더라도 세율에 10%를 가산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하므로 사업용 토지와 효과는 동일합니다. 

 

6. 기타 내용

    주말·체험영농 소유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단 개정 사항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세대당 1,000㎡이내의 농지이며 농지면적이 1,000㎡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지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재정되어 재촌·자경 요건등을 모두 만족해야만 사업용 토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결론

    지금까지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일반인은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단지 돈이 되면 매입하는 경향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매입의 주원인이 수익인데, 세금으로 다 빠져나가면 그 수익은 적어질 겁니다. 양도소득세나 보유세 등 사업용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와 차이가 큽니다. 확실히 구분하는 눈을 갖고 토지매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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