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들은 월급을 받아 가정을 꾸려 나갑니다. 근로자에게는 월급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월급에 보면 세금이 공제되는데, 대부분이 별 신경 안 쓰고 당연히 지출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말이 되면 연말정산으로 공제를 더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근로소득에서 과세표준 계산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간근로소득
고용관계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입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소득은 비과세소득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연봉"을 말합니다.
2. 비과세소득
1) 실비변상적 급여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본인명의 임대차량 포함,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월 20만원 이내), 회사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받은 여비 등이 있습니다.
2)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 또는 300만원 이내)입니다.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로 해외 달러를 버는 근로자가 있는 데, 이에 속합니다.
3) 비과세 학자금, 근로장학금입니다. 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받은 급여(월 240만원 이내)입니다. 현물식사 또는 월 20만원 이하 식사대입니다.
4) 출산수당 또는 6세 이하의 자녀 보육수당(월 10만원 이내)입니다. 고용보험법에 다라 받은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 휴가급여 등이 있습니다. 월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이 있습니다. 이상 비과세소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위에 하나라도 속하면 자신의 재경팀이나 경리부에 얘기하여 과세대지 않은 소득으로 분류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총급여액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비과세소득입니다. 총급여액은 의료비, 연금계좌, 월세액 세액공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은 총 급여액-근로소득공제입니다. 여기서 근로소득공제은 기부금·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적용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원)이하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나이요건 충족 필요, 장애인은 나이제한 없음)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입니다. 나이요건을 알아보면 직계족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위탁아동은 해당과세기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이동입니다. 만약에 수급자라면 나이요건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2) 추가공제은 기본공제대상자가 경로우대(70세 이상)인 경우 100만원,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 부녀자(부양/기혼)인 경우 50만원, 한부모인 경우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3) 연금보험공제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의 관한 법률)의 근로자 부담금의 전액을 공제받습니다.
4) 특별소득공제는 보험료(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전액 공제받습니다.
5) 주택자금공제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은 주택마련저축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연 300만원 ~ 1,800만원 한도입니다. 주택자금공제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합하여 한도금액을 계산합니다.
6) 그 밖의 소득공제는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 주택마련저축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 있습니다.
5. 결론
지금까지 근로자의 총 근로소득 구하는 것과 총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부분을 제외하고 소득공제를 받은 후 과세표준까지 구해 봤습니다. 연말정산에도 활용하여 공제할 수 있는 부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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