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등을 장기간 보유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 감면 혜택을 말합니다. 이는 국가에서 장기간 보유된 부동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부동산 보유를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부동산 보유 기간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보통은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1. 기본적인 양도소득세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1] 양도가액 - 취득가액 -필요경비 = 양도차익
2]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3]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4]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2.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공제율 - [2021년 1월 1일 이후 ~ 2024년 2월 현재]
적용 기간+B14:G34 | 주택(1세대제외), 토지, 건물 | 1세대 1주택 | 비고 |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합산 | |||
2년 이상 | 8% | 8% | |||
3년 이상 | 6% | 12% | 12% | 24% | |
4년 이상 | 8% | 16% | 16% | 32% | |
5년 이상 | 10% | 20% | 20% | 40% | |
6년 이상 | 12% | 24% | 24% | 48% | |
7년 이상 | 14% | 28% | 28% | 56% | |
8년 이상 | 16% | 32% | 32% | 64% | |
9년 이상 | 18% | 36% | 36% | 72% | |
10년 이상 | 20% | 40% | 40% | 80% | |
11년 이상 | 22% | ||||
12년 이상 | 24% | ||||
13년 이상 | 26% | ||||
14년 이상 | 28% | ||||
15년 이상 | 30% | ||||
16년 이상 | |||||
17년 이상 | |||||
18년 이상 | |||||
19년 이상 | |||||
20년 이상 |
3.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특례
-거주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10(8)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70% (50%) 적용(조세특례제한법 §97의3, ’14.1. 1이후 양도분부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건설임대주택,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을 6년 이상 임대 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에 따라 매년 2% 추가공제(조세특례제한법 §97의4, ’14.1.1. 양도 분부터) 양도소득세는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비과세하거나 감면되는 경우
4. 결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행당 국가의 법령을 정확이 이해하고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재정적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절세 측면에서 꼭 알아두면 부동산 세제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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