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소유한다면 알아야 할 기본 세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흘러가는 얘기만 듣거나 때로는 자신의 오해로 안 내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사례는 쉽게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위해서
요즘 규제지역이 서울 일부만 빼고 전 지역으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생각하고 1세대 1주택일 경우, 보유만 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양도 당시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7년 8월 3일 조정대상지역 최초 지정]
그래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주택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 당신 조정대상지역이면 반드시 거주 요건(2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모르고 조정이 풀렸으니 2년 보유만 하면 되지 하고 매도하였을 경우, 돌이키지 못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다른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못한 사례입니다. 만약에 내가 A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후 2021년 1월경에 청약해서 B분양권을 취득하였다고 가정하면, A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양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청약당첨일입니다.
여기서 꿀팀을 드리면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을 활용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 사례입니다. 2011년 7월 1일 이후부터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됩니다. 만약 A라는 주택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른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거짓계약서 작성 여부는 국세청·국토교통부 등에서 부동산 거래가격 검증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짓계약서에 걸리면 비과세·감면규제 적용에서 배제되고 가산세가 부과되고 , 지방자치단체의 실거래신고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결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는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최고의 혜택입니다.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1세대 1주택의 거래를 유지하면서 매도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제도를 제대로 몰라 실수한 다면 많은 비용과 그에 따른 고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도세 비과세 받을 때, 실수하기 쉬운 3가지 사례를 알려 드렸습니다. 모두가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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