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의 세금은 주택을 임대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세율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주택 소유자가 임대 수입을 얻을 때 발생하며, 사업소득 중 부동산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1. 주택 수 계산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클 때,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택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같거나 작을 경우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봅니다. 공동주택일 경우는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임차받은 주택을 전대 및 전전대 할 시에는 주택 수에 포함합니다. 부부공동명의일 경우는 지분이 큰 자가 소유자로 하고 같을 경우에는 합의해서 결정합니다. 지분이 같은 부부공동명의일 경우 절세 방안을 연구하여, 어느 쪽에 세금을 내야 유리한 가를 따져보면 좋은 것 같습니다.
2. 비과세 소득(임대주택 제외자)
1개의 주택만 소유한 자가 주택임대소득할 경우 비과세입니다.
3. 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
총수입금액은 = 월세 +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입니다.
4.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진 날로 합니다. 계약 또는 관습에 따라 지급일이 정해지지 아니한 날은 그 지급을 받은 날로 합니다.
5. 선택적 분리과세
1)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2) 등록임대주택은 지자체와 세무서에 모든 등록하고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세액감면 :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단기임대 및 아파트 장기임대 폐지, 10년 장기임대만 가능합니다.
6.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흐름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흐름도입니다. 자신에 처지에 맞춰 천천히 따라서 가면 과세대상인지, 아닌지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주택임대소득의 세금은 부동산 투자자나 주택 소유자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입니다. 정확한 세금 계산을 위해서 해당 흐름을 이해하고 적용해서 절세하는 대책이 중요합니다. 세금을 내기 전에 적절한 공제 및 혜택이 없는지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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