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자장려금 신청 자격,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근로에 참여하여 소득을 올리고 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하는 근로자들의 자녀에 대한 사회적 보상제도입니다. 이는 국가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사회복지제도 중에 하나이며, 저소득 근로자가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게 자녀의 교육비용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와 신청자격
소득 발생시점과 장례금 지급시점 간의 시차를 줄여 조기 소득지원과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근로소득자에 한해 반기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해당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가구원, 소득, 재산요건 등의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입니다. 2.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입니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입니다. 4. 2022년 12월 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로하는 상요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는 제외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액 산정방법
1) 연간 산정액의 35%를 상반기분으로 지급(12월)하고, 하반기분은 다음 해 6월 정산을 통해 추가지급하거나 향후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2)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 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월수) × 6개월입니다.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급여 × 2
3)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 급여액 등을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및 지급 일정
1) 하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3월 1일 ~ 3월 15일이며, 지급시기는 6월 중입니다.
2)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서는 9월 1일 ~ 9월 15일이며, 지급시기는 12월 중입니다.
근로자의 자녀 장려금 제도의 결말
자녀장려금은 근로자들의 근로를 촉진시키며, 그들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기초복지입니다. 자녀들의 교육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정의 최소 생계비를 줄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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