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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지식

주식의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연간 합산, 특정 주식, 직전 사업연도, 대금지급일, 장외거래, 잘못 적용

by 빛과 소금 이야기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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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연간 합산, 특정 주식, 직전 사업연도, 대금지급일, 장외거래, 잘못 적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의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연간 합산, 특정 주식, 직전 사업연도, 대금지급일, 장외거래, 잘못 적용
주식의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연간 합산, 특정 주식, 직전 사업연도, 대금지급일, 장외거래, 잘못 적용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주주는 1년 이하 보유에 따라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대기업의 대주주인 경우 1년 미만인 경우는 30%, 중소기업의 대주주는 1년 미만 20%~2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일 경우에는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으로 취득 및 양도시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세금액의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잘못 적용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보면 금액의 한도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3억 원 초과일 경우는 25%, 3억 원 이하일 경우는 20%를 적용합니다. 여기에서 하나 더 알아야 할 것은 연간 3억 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겁니다. 한 해에 3억 원이 초과하면 25%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확정신고 및 누진세율 적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주식을 양도하여 세율을 잘못 적용

 

특정주식이란 자산총액 중 부동산 등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의 과점주주가 그 법인의 주식 등의 50%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하는 주식을 말합니다.

특정주식은 부동산과 연관되어 있어,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는 제도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막기 위해 특정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구분 중 기타 자산에 포함 시며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6%~45%의 일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드시 법인에 부동산의 비율이 주식의 가치에 어느 정도 있지 확인하고 50% 이상의 과점주주인지도 확인해서 주주거래를 해야 합니다.

 

 

이혼한 배우자의 보유주식을 포함하지 않고 잘못 신고

 

배우자와 합산하면 대주주인 경우, 직접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배우자와 함께 살았지만, 주식 등의 양도시점에는 이혼한 상태에서 주식을 양도하였다면 배우자의 주식과 합산한 대주주로써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 이혼한 시점에서 대주주의 판단을 하는데, 잘못된 판단입니다. 정확이 알아야 할 것은 주식은 직전 사업연도의 기준으로 주식의 가치를 판단하고 주식의 보유수를 판단합니다.

 

 

주식의 대주주 판단 기준일의 잘못 적용

 

상장주식은 주식 체결일 기준이 아니고 결제일 기준으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현황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체결일이 아닌 직접 결제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합니다.

주식 거래일은 매매계약을 한 날이 아닌 주식의 대금을 지급한 날이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상장주식 장외 거래분 양도소득세 누락 신고

 

상장주식일 경우에는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보통은 증권사를 통해 장내에서 거래하지만, 특별히 다른 통로로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는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의 경우라면 반드시 장내, 장외 양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거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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