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들도 주식 투자를 많이 하는데요. 주식에 대해서도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식과 양도소득세, 실수, 잘못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비상장주식의 소액투자라고 가장 낮은 세율인 10%를 적용하여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는데요. 이때 하나 더 확인 필요한데요. 그게 바로 비상장주식 중에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예요. 만약에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0%의 세율이 아니라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해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중소기업 요건 검토서식을 참고하여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시실 바래요.
대주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중소기업을 확인하여 10%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면 하나 더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소액주주인지 아닌지 확인 여부예요.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구분은 본인+특수관계에 있는 기타 주주 합계에 의해 정해져요.
본인은 자신을 말하고 특수관계인은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친양자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 혼외출생자의 생부, 생모를 말해요.
본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기타 주주의 지분율 합계와 4% 이상이거나, 주식기준시가 합계가 10억 원 이사이라면 대주주에 해당해요.
대주주 판단 시점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이에요.
주식양도소득세율 | 코스피/코스닥/코넥스 | 비상장법인 | ||||||
대주주 | 소액주주 | 대주주 | 소액주주 | |||||
1년미만 | 1년이상 | 장외거래 | 장내거래 | 1년미만 | 1년이상 | 기타 | 협회장외시장 | |
대기업 | 30% | 20%(25%) | 20% | 비과세 | 30% | 20%(25%) | 20% | 20% |
중견기업 | 비과세 | |||||||
중소기업 | 20%(25%) | 10% | 비과세 | 20%(25%) | 10% |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인 벤처기업의 소액주주는 비과세이에요.
★(25%)는 과세표준 3억 원 초과분에 적용돼요.
주식과 양도소득세, 중소기업, 대주주 여부 실수, 잘못 사례의 결론
일반인들은 주식거래를 단순 거래만 생각하여 쉽게만 생각해요. 하지만 거래금액이 커지고 보유 비율이 커지면서 양도되는 주식의 관한 세금도 다르게 부과돼요. 정확히 확인하고 주식을 거래해야 하지 일반적인 상식만 갖고 주식을 거래했다가는 생각지도 않은 가산세를 내야 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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