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연간 합산, 특정 주식, 직전 사업연도, 대금지급일, 장외거래, 잘못 적용
주식의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연간 합산, 특정 주식, 직전 사업연도, 대금지급일, 장외거래, 잘못 적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대주주는 1년 이하 보유에 따라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대기업의 대주주인 경우 1년 미만인 경우는 30%, 중소기업의 대주주는 1년 미만 20%~25%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드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대주주일 경우에는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이 달라짐으로 취득 및 양도시기를 반드시 확인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연간 양도소득세금액의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잘못 적용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보면 금액의 한도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3억 원 초과일 경우는 25%, 3억 원..
2024.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