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중에 가장 위험한 투자가 묻지만 투자입니다. 주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동산에도 있습니다. 남들이 오른다고 하니까. 아무런 근거도 없이 따라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투자는 토지에서도 상당히 위험합니다. 잠시 실력보다 운으로 큰돈을 벌 수는 있어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투자한다면 그래도, 꼭 필요한 서류 4가지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1. 등기부등본
1. 표제부 : 부동산의 표시와 소재지, 면적, 등기한 순서 등이 기재되었습니다.
1) 표시번호 : 표제부의 내용이 등기부에 기재된 순번
2)접수 : 등기 신청 접수일
3)소재지번 :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주소
4)지목 : 토지의 형상, 성질, 사용목적 등을 표시하기 위하여 토지에 붙이는 부호
5)등기원인 및 기타 사항 : 등기부에 기재하게 된 원인 및 기타 사항
2. 갑구 : 소유권과 관련된 사항이 기재
1) 순위번호 : 등기부에 등기한 순서대로 순위번호를 기재하고, 같은 구에서는 그 순위번호에 의하여 등기의 우열이 정해짐
2) 등기목적 : 권리의 종류와 그 목적이 기재
3) 접수 : 등기부에 권리가 기재된 날짜와 접수번호가 기재
4) 등기원인 : 등기부에 권리가 기재된 원인[매매, 상속, 판결 등]
5) 권리자 및 기타 사항 :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
3. 을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전세권, 근저당권 등]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의 대한 공법상의 제한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서류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내용,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지역, 지구, 구역 등의 지정, 토지의 용도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여부 등에 관한 계획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3. 토지대장(임야대장)
1) 수치 : 수치지적부(수치)는 각 필지 단위로 경계점의 위치를 좌표로 등록, 공시하는 지적공부를 의미하며, 대부분 500분의 1 축척되어 있음
2) 토지표시 : 지목, 면적, 변동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음
3) 소유자 :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 변동되면 변동사유 기재되어 있음
4) 토지의 등급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 양도하는 경우와 보유하는 경우에 과세를 위하여 등급이 정해저 있음
5) 개별공시지가 : 양도소득세, 상속세,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등 국세와 지방세 산정의 기초자료[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 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 시가 등]
4. 지적도(임야도)
1) 지적도 : 토지의 경계, 면적,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토지의 부동산 등기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부동산 거래나 토지 소유권 관련 문제를 해결할 때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임야도 : 지역의 토지 이용계획을 나타내는 지도입니다. 주로 도시계획이나 지역 개발에 활용됩니다. 도시의 발전 방향,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원, 농지 등의 용도를 나타내며,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5. 결론
토지에는 신분이 있습니다. 인간처럼 신분에 따라 대우를 받는 것처럼, 토지에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합니다. 어느 토지는 아파트와 큰 빌딩을 올릴 수 있는 높은 계급이 있는 가하며, 어느 토지는 창고도 짓을 수 없는 규제된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 깊게 이해하고자 한다면 겉에 보이는 권리관계도 중요하지만 토지 속에 있는 공법도 함께 공부해야 토지에 대한 깊은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토지 전반적인 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와 맹지와 도로관계 (0) | 2024.02.16 |
---|---|
토지 투자 안정적이고 수익성 높은 투자 방법 (0) | 2024.0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