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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관련 지식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by 빛과 소금 이야기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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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이 세금에 대해 혼란스러워하시지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세금 신고와 절세 전략을 세우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부터 방법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소득세법 §70, §70조의2). 종합소득에는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2024년 5월 31일 → 2024년 9월 2일 (3개월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2일 (2개월 연장) 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2024년 11월 4일까지 연장됩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신고 및 납부에 어려움이 있다면 연장 신청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내역 조회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합니다.

 

[손택스] 로그인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세금 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신고·납부 기한 연장 신청합니다.

 

종합소득세 흐름도
종합소득세 흐름도,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를 확정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주된 근무지와 종속근무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납부한 경우는 제외)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와 비거주 연예인 등의 용역 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 절차 특례 규정에 따라 납부한 경우는 제외)

 

 

미신고 가산세종합소득세_가산세요약표_1
미신고 가산세,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_가산세요약표_2종합소득세_가산세요약표_3
종합소득세_가산세요약표_2,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 모집인, 방문 판매원,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입니다.

 

연 300만 원 이하의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입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귀속 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국세)와 위택스(지방세)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 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 → 로그인 → 신고서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Step2 신고내역」 또는 「신고내역조회(접수증・납부서)」 화면에서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 클릭 → (위택스 자동 전환) 지방소득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합니다.

 

 

장부의 비치·기장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자신의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소득세법 §160, 소득세법 시행령 §208).

 

간편 장부대상자

 

간편 장부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이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간표장부대상자
간표장부대상자, 출처 : 국세청

 

업종 구분 및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의 업종 : 3억 원 미만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원료 재생 및 환경 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1억 5천만 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 매매업 제외),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 활동: 7천500만 원 미만입니다.

 

*단, 전문직 사업자는 200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부여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간편 장부대상자가 아닌 모든 사업자는 재산 상태와 손익 거래 내용의 변동을 거래 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기록한 장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할 경우, 무신고 가산세(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부정 무신고 시 40%, 국제 거래와 관련한 부정 무신고 시 60%) 중 큰 금액)와 무기장 가산세(산출세액의 20%) 중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간편 장부대상자는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 가산세로 부담하게 되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이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결손금액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비치·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종합소득세 세율, 출처 : 국세청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 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2023년 귀속 배율: 간편 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입니다.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됩니다(2020년 2월 11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신고방법 및 제출 서류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 홈택스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합니다.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합니다.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합니다.

 

서면신고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 신고서 작성요령 및 신고서식 :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참조

 

 

종합소득세 제출서류

 

납부 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계좌이체 · 신용카드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7:00∼23:30)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납부

 

로그인(공동 · 금융인증서 필수) →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결제수단선택{신용카드 · 계좌이체 · 간편 결제, 이용시간 00:30∼23:30(일부 은행의 계좌이체는 07:00∼23:30 이용가능)}

 

은행 등 방문납부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납부서 서식에 납부번호, 세무서코드, 계좌번호, 인적사항, 납부세액 등을 직접 기재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 납부서 서식 : 국세청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주요 서식 → “납부서” 검색

 

 

환급 신청하기

 

신고할 때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꼭 기재해야 해요. 이 정보가 없으면 환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필요한 정보 입력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환급 세액 확인하기 신고가 끝나면 국세청에서 세액을 검토하고 환급 금액을 결정해요. 이 과정은 보통 몇 주 정도 걸리니까 조금 기다려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환급 내역 조회’ 기능을 활용하면 환급 세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환급 금액 받기 확인된 환급 금액은 신고할 때 입력한 계좌로 자동으로 입금돼요. 일반적으로 신고 후 3주에서 4주 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5. 환급 지연 시 대처하기 혹시 환급이 예상보다 늦어지면 홈택스에서 환급 상태를 확인하거나 국세청에 문의해 보세요. 이유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결말

종합소득세 신고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종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고 기한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세액 공제나 감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꼼꼼히 체크해야 합니다. 또한, 국세청의 지원 프로그램이나 전자신고 시스템을 활용하면 신고 과정이 한층 더 간편해질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 정보는 자주 변동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종합소득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여러분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항상 성실하게 신고하고, 자신의 권리를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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